행정해석 고시서면질의 주세

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판매시 판매영업장의 범위

사건번호 고시-2021-소비-0010 [소비세과-538] 선고일 2022.07.22

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한 주류판매시 판매영업장은 면허장소를 의미하는 것임

「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」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판매영업장은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를 의미하므로 타인의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없는 것임

○ 신청인은 스마트오더 서울 성동구 소재 전문소매업 면허를 가진 자로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자임

2. 질의내용

○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주문・결제 과정에서 구매자 확인을 거쳤다면 다른 주류소매업자의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규정

○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【주류 판매업면허】

① 주류 판매업(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

○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【주류 통신판매자】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.

3. 전화, 휴대전화 앱(app)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